사천시 주택조례
- 번호
- 2009902
- 작성일 :
- 2014-09-05 08:3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91
사천시 공고 제2014 - 678 호
「사천시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지원금액과 지원범위을 확대하여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cctv설치 및 보수, 재난. 재해 안전시설의 보수, 장애인 및 사회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 신설함
(안 제5조의 제1항 제8호부터 제11호)
나. 100세대 미만으로 500만원 이하 전액지원 금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함 (안제5조 제3항)
다.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지원비율을 확대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5,
FAX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