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901
- 작성일 :
- 2014-09-01 14:5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90
사천시 공고 제2014 - 668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 폐지에 따른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진입제안을 하는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규정과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대상 규제완화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근거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문을 정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누구나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일반적인 표준용어로 알기 쉽게 순화 하고자 「사천시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을 삭제(안 제3조 제2항, 안 제6조)
나.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개정(안 제5조)
다.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제외(안 제15조의 2)
라.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안 제18조)
마.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공영주차요금 감면 기준 마련(안 별표 1)
바.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명 변경 (안 별표1, 별표13)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적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사.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설물 명칭 변경(안 별표13)
- 판매 및 영업시설 → 판매시설
- 공공용시설 → 방송통신시설
- 의료시설 → 의료시설, 장례식장
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 기타 → 그 밖에
- 당해 → 해당
- 기산 → 계산
- 1 면 → 한개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67,
팩스 : 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