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번호
- 2009900
- 작성일 :
- 2014-09-01 10:5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6
사천시 공고 제2014 - 663 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개정 (안 제1조, 제9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제5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별표4) → 제42조(별표5)
나.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개정 (안 제1조,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장애인이라 함은 → 이란
◦ 경신 하거나 → 갱신 하거나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이용기간중 → 이용기간 중
4. 의견제출
○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 열람하고자 하는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5)831-2625, FAX:(055)831-602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