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번호
- 2009899
- 작성일 :
- 2014-09-01 10:4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67
사천시 공고 제2014-667호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9월 02일
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반영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안 제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 → 제21조
○ 띄어쓰기 등 어문수정(안 제7조 2항, 제10조, 제14조 2항)
․ 체결시 → 체결 시
․ 수탁자부담금 → 수탁자 부담금
․ 재 투자목적으로 → 재투자 목적으로
4. 의견제출
○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 열람하고자 하는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5)831-2626, FAX:(055)831-602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