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98
- 작성일 :
- 2014-08-22 18:2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4
사천시 공고 제2014 - 642호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홀로 사는 노인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한 노인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관리 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독거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례제정 목적
○ 노인공동생활가정, 부양의무자, 독거노인, 입주자, 자원봉사자의 용어 정의
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과 등록신청 조건을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4조)
○ 독거노인 5명 이상 거주 가능한 주거시설
○ 시설운영․관리 자원봉사자 5명 이상
○ 시설등기부, 입주희망자 명단, 입주자 건강진단서
다. 예산지원 및 지원중단, 운영, 노인공동생활시설 신청 서류 심의,
변경신고, 준용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14조)
○ 예산지원(예산의 범위) : 공공요금,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입주희망자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동일 읍면동에서 2개 이상 시설신청 시 우선 순위 선정
○ 준용 :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전략사업담당관)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34,
팩스 : 831-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