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97
- 작성일 :
- 2014-08-22 18:2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7
사천시 공고 제2014 -643호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 주민들의 위생여건 개선으로 주민 밀착형 생활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작은
목욕탕의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작은 목욕탕의 관리․운영사항 규정
○ 용어 정의 : 작은 목욕탕, 이용료, 이용자, 목욕권
나. 운영 주체 및 운영일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 소재 마을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마을 자체 운영․관리
○ 운영일도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휴무예정 10일 이전에 휴무 고지
다. 이용료, 목욕권 교부, 이용금지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8조)
○ 수납 이용료 다음날까지 납부, 목욕권 수불부 비치 관리 등
○ 감염병 질환자, 만취자 등 이용 금지대상 규정
○ 시설 내 흡연․세탁 등 금지행위 규정
라. 위탁 운영 시 운영방법 및 수탁자 선정 관련 규정을 명시함
(안 제10조 ~ 안 제14조)
○ 위탁기간 3년, 필요시 3년 단위로 기간 연장
○ 위탁계약 해지, 해지 시 3개월 전 서면 통지
마. 안전관리, 손해배상, 지도․감독, 준용규정을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9조)
○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 안전관리 규정 준수,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 시설물 훼손․멸실 경우 배상, 지도․점검에 협조
○ 준용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전략사업담당관)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34,
팩스 : 831-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