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 번호
- 2009896
- 작성일 :
- 2014-08-22 15:0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93
사천시 공고 제2014 - 645 호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방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전자수입증지,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범위 등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인증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전자이미지화한 증지 사용의 표시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인증기 관리의 책임자를 명시함(안 제5조)
마.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을 명시함(안 제6조)
바. 수수료 납부방법과 수입금의 납부 및 결산, 정산,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 제9조)
사. 종전의 종이수입증지 보유자의 환불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부칙
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85,
FAX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