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95
- 작성일 :
- 2014-08-21 08:5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0
사천시 공고 제2014- 636호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시행)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나.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