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94
- 작성일 :
- 2014-08-01 17:3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39
사천시 공고 제2014 - 605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반영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하도록 개정함(안 제9조제5호)
나.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내용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규정을 신설함
(안 제15조제6항)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완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1)
마.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개정함(안 제19조)
바. 설계도서의 작성에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대상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는 시설 기준을 완화함(안 제38조제2항)
아. 건축협의 적용 대상 구역 및 협정서 체결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신설함
(안 제38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
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