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93
- 작성일 :
- 2014-08-01 16:5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5
사천시 공고 제2014 - 60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기능을 추가함(안 제3조)
-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심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