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92
- 작성일 :
- 2014-08-01 16:5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6
사천시 공고 제2014 - 601호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범위내→ 범위, 50%→ 50퍼센트, 1인→1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