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91
- 작성일 :
- 2014-08-01 16:5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24
사천시 공고 제2014 - 600호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순화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명칭의 약칭 생략(안 제1조)
○ 제명에 지자체 명칭을 기재 : 해당 지자체에서만 유효함을 선언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인 → 명, 자 → 사람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범위내 → 범위
○ 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804,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4, 팩스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