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82
- 작성일 :
- 2014-06-18 14:3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28
사천시 공고 제2014 - 491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검사 미실시 등 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구성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2항)
나.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효율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로 정함(안 제15조의1)
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22조의1)
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개정함(안 제3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22, FAX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