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80
- 작성일 :
- 2014-06-16 14:5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50
사천시 공고 제2014-497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한시인력과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 신규 및 증대 분야에 따른 부서별․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복지전달체계 및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과장, 읍․동장 복수 직렬 확대 조정
다. 직렬 불부합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별표 2)
○ 정원의 총수 : 853명 → 864명(증 1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836명 → 847명(증 11명)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별표 3)
○ 전체 정원 : 853명 → 864명(증 11명)
○ 일반직 정원 : 821명 → 832명(증 11명)
○ 6급 이하 정원 : 769명 → 780명(증 1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