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79
- 작성일 :
- 2014-06-16 14:3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05
사천시 공고 제2014-496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추진단」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반영하고 복지전달체계 및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과장, 읍․동장의 사회복지직 복수직렬로 확대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년간 한시기구인「규제개혁추진단」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안 제5조의2)
나. 복지전달체계 및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과장, 읍장, 동장 복수 직렬 확대 조정함
(안 제15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