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78
- 작성일 :
- 2014-06-16 14:3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18
사천시 공고 제2014-495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시장 직속으로 담당(6급)을 단장으로 하는「규제개혁추진단」신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추진단장 직급 추가(안 제2조 제1항)
나.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조항 추가(안 제4조)
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라.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부칙에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