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77
- 작성일 :
- 2014-05-28 10:0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2
사천시 공고 제2014-459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4. 1. 14)사항과 「건축법시행령」개정(2014. 3. 24) 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그 밖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방식을 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 제33조, 제39조)
○ 포지티브방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규제를 허용하는 시설열거방식에서 금지하는 시설물을 열거하고, 이를 제외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가 가능하도록 함)
○ 준주거지역에서 생활숙박시설 완화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건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개정
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35조제8호)
○ 생산녹지지역 중 동 지역은 첨단업종 공장 설립 허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664-701,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831-3177,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