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76
- 작성일 :
- 2014-05-20 17:4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2
사천시 공고 제2014 - 445 호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례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의 제정 이후, 관용 건설기계의 대여신청 및 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이 없고, 우리시에 등록된 민간 건설기계는 1,356대로「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제정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며, 또한 건설기계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민간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있으며, 우리시 소유의 건설기계는 「사천시 건설기계운영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관리부서)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건설기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건설기계관리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설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61, 팩스: 831-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