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75
- 작성일 :
- 2014-05-20 17:3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26
사천시 공고 제2014 - 442호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규제신고 환경을 마련하고 규제신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헌장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헌장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헌장 개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마.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행실태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정보법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6,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