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72
- 작성일 :
- 2014-05-16 17: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72
사천시 공고 제2014 - 428호
사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 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제10조,제11조,제12조)
나.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제14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 : 831-2869,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