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71
- 작성일 :
- 2014-05-16 17:0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59
사천시 공고 제2014 - 427호
사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세목 변경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함(안제9조, 10조)
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독립세율을 규정함(안제11조)
다. 항공기 관련 세율을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함(안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69,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