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62
- 작성일 :
- 2014-03-27 14:5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12
사천시 공고 제2014 -258호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중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중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31, FAX:831-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