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61
- 작성일 :
- 2014-03-27 14:5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76
사천시 공고 제2014-253호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7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는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폐지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
(우편번호 : 664-210, 주소 : 사천시 환경길 55(사등동) 전화 : 831-5202, 팩스 : 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