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60
- 작성일 :
- 2014-03-20 16:0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32
사천시 공고 제2014 - 242호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 제34조로 변경
나.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사천시 벌리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의 규정에 의하여,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라, ~에 따른
○ % → 퍼센트, 동일→같은, 기타→그 밖에, 1에→하나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361, 팩스 : 831-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