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58
- 작성일 :
- 2014-03-20 11:1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31
사천시 공고 제2014 - 241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사회복지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주소 변경
○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 벌리동 256-11번지 → 사천시 벌리6길 102 (벌리동)
○ 서부사회복지관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98-1번지 →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361, 팩스 : 831-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