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57
- 작성일 :
- 2014-03-19 18:1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16
사천시 공고 제2014-24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신설 또는 개정된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신설 및 개정조항 반영(안 제23조)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허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허가
○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학습(안식)휴가 신설(안 제2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상위 근거 법령 조문 정비(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