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55
- 작성일 :
- 2014-03-05 12:5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76
사천시 공고 제2014-197호
「사천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24853호 2013.11.20)」부칙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어 「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전부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전부 폐지
2.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덕곡리501), 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