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 번호
- 2009854
- 작성일 :
- 2014-03-05 12:5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8
사천시 공고 제2014-196호
「사천시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전부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전부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인사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안전행정부령 제36호)」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사천시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전부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전부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3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501), 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