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번호
- 2009850
- 작성일 :
- 2014-03-05 12:3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82
사천시 공고 제2014-19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12.12)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 사항을 규칙에 반영(안 제7조)
- 기능직공무원 용어 삭제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직퇴직원 등 별지서식 변경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501), 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