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규칙 입법예고
- 번호
- 2009849
- 작성일 :
- 2014-03-05 12:29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393
사천시 공고 제2014-19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제·개정(‘13. 12. 12)되면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라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7조)
◦ 기능직 공무원 제도 폐지에 따라 종전 기능직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 폐지
나.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요건 신설(안 제18조)
◦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자격증 등) 신설
◦ 계약직규정 폐지에 따른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신설) 경력경쟁임용 등의 응시요건 신설
다. 전직시험 특례규정 신설(안 제22조)
◦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응시자격관련 특례규정 신설
-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 범위,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별 소요경력 연수 등
라. 신규·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및 신설(안 제19조, 안 제22조)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직렬 신설에 따른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 자격증 정비 및 신설
- 기능직 응시요건을 일반직에 통합 및 신설직렬 응시자격증 신설
◦ 방호직렬 신규 임용, 전직시험 응시요건 신설
마. 그 밖에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7조, 안 제17조, 안 제27조))
◦ 임용령 개정사항 반영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시 가산대상 자격증 근거 신설
◦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덕곡리501) 전화 : 831-2570,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