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48
- 작성일 :
- 2014-02-28 17:3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91
사천시 공고 제2014-186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반영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및 타법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을 위해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반영
○ 도시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변경
○ 식품공장의 범위 명확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불합리한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노인인구와 교통사고 증가 등에 따른 노인·장애인 요양병원 설립 필요성 대두, 환자보호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요양병원 설립을 허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산정방법 중 구역에 대한 기준 명시
다.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664-701,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831-3177,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