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47
- 작성일 :
- 2014-02-27 10:0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8
사천시 공고 제2014 -171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벌용동 4통 2반에 신설된 대경파미르 아파트(474세대)가 2013. 10. 30일 준공, 입주함에 따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반 증설 필요
❏1개 세대로 구성된 8통 5반을 7통 5반으로 통·폐합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관리 도모
❏ 행정운영의 편의와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리·통·반 구역을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제고
2. 주요내용
❏ 벌용동 통·반장 정수 조정
<통장 2명/반장 9명을 통장 4명/반장 14명으로 ⇒ 통장2, 반장5증>
8통 5반을 7통 5반으로 통폐합 : 반장 1명 축소
41통(신설) : 통장 1명/반장 3명
42통(신설) : 통장 1명/반장 3명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사천시청), 전화 : 831-2568,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