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46
- 작성일 :
- 2014-02-24 17:5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20
사천시 공고 제 2014 - 165호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사천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6.
사 천 시 장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분야별(부서별)로 위촉 운영되고 있는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 위촉 목적(안 제1조)
나. 주요활동사항 명시(안 제2조)
다. 위촉, 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라. 공인으로서의 품의유지 (안 제5조)
마. 해촉사유 명시(안 제6조)
바.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15,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