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45
- 작성일 :
- 2014-02-11 16:2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5
사천시 공고 제2014 - 93호
「사천시 종합복지회관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 29.
사 천 시 장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7조의 2)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나. 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다.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 제명 등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용어 정비(기타→그 밖에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361, FAX : 831-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