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44
- 작성일 :
- 2014-01-24 13:3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6
사천시 공고 제 2014 - 84 호
「사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사천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4 .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백-e시스템·자기진단 제도·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 방향 규정(안 제3조)
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안 5조)
라.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시스템 운영(안 제6조)
마.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 제도 운영(안 제11조)
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평가 근거 마련(안 제19조)
사.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거 마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25,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