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09843
- 작성일 :
- 2013-12-05 17:1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711
사천시 공고 제2013 - 792호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보육교직원의 유산 또는 사산 휴가일수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주소 변경
○ 사천어린이집 :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 →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26
○ 동서어린이집 : 사천시 동동 360번지 → 사천시 동서1길 61(동동)
○ 대방어린이집 : 사천시 대방동 322-29번지 → 사천시 대방2길 34(대방동)
○ 삼천포어린이집 : 사천시 벌리동 587-28번지 → 사천시 한내4길 107(벌리동)
○ 동부어린이집 : 사천시 향촌동 503번지 → 사천시 쌍뫼들길 23(향촌동)
○ 꿈피오어린이집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 → 사천시 용현면 주문길 18
○ 또록이어린이집 :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2번지 →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8
나. 보육교직원의 특별 휴가 추가 : 유산 또는 사산일수 최대 90일
다. 용어정비 : 의한(거) → 따른(라), 여성부 → 여성가족부, 시설장 → 원장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684,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