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42
- 작성일 :
- 2013-11-29 11:5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4
사천시 공고 제2013 - 772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의 의견 수렴으로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재)사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한 (재)사천문화재단의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충하고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변경 허가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재)사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재)사천문화재단의 임원 중 이사의 정수 “15명 이내”→ “20명 이내”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10, FAX : 831- 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