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41
- 작성일 :
- 2013-11-21 09:3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92
사천시 공고 제2013-750호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남도의 개선권고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적합하도록 용어정비
- 발달장애인 을 법령용어에 적합하게 중증장애인으로 개정
○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근거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개정(안 제1조, 제5조제3호, 제6조제4호)
· 발달장애인 → 중증장애인
○ 민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 개정(안 제2조제3호)
· 등록된 중증장애인중 만18세 →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19세
○ 위탁운영 근거 조항 개정 (안 제7조제1항)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설치할 수 있다.
○ 위탁운영 근거 신설 및 수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민간위탁 또는 기관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민간위탁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5)831-2625, FAX:(055)831-602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