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40
- 작성일 :
- 2013-11-11 14:3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51
사천시 공고 제2013 - 735호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연령규제개선 기본 방안』에 따라 환경미화 종사원 채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사람”에서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하여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고, 2013년 공무직근로자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준용규정 변경(안 제4조)
○ 환경미화 종사원 채용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제17조)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요일 근무시간을 개정함(안 제32조의 별표 1)
○ 환경미화원의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변경(안 제34조의 별표 2)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안 제7조, 제34조의 별표 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5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210, 주소 : 사천시 환경길 55, 전화 : 831-5603, FAX : 831-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