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 번호
- 2009836
- 작성일 :
- 2013-11-08 15:5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49
진주시 공고 제2013 - 1704호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주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06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2. 폐지이유
❍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를 폐지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로법」 제101조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별표 5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일 이상
2) 현행규칙 : 붙임
5. 의견제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주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660-760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진주시청 건설과[전화: 055)749-5457, 팩스: 055)749-2836, E-mail: civillee@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E-mail,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055-749-54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