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35
- 작성일 :
- 2013-11-08 15:18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25
사천시 공고 제2013- 726호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천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안 제3조)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전대비 계획수립 (안 제4조)
○ 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예산확보(안 제5조, 제25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안 제9조)
3. 제정 조례 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안전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안전행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165,
FAX : 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