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34
- 작성일 :
- 2013-11-08 15:1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37
사천시 공고 제2013 - 728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1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사천시 조례 제1048호, 2013.7.3. 공포) 및 사천시 부서별 사무규정(사천시 훈령 제271호, 2013.7.3. 공포) 일부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위원회 인원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 개정
- “6. KT삼천포지점장”을 삭제
- “7. KT사천지점장” ⇒ “6. KT사천지사장”
- “8. 한국전력공사사천지점장” ⇒ “7.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장”
- “11.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사천출장소장 ⇒”
“10.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사천팀장”
- “13. 사천시지역개발국장”⇒ “12. 사천시 총무국장”
나. 그 밖에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3. 개정 조례 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안전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안전행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160,
FAX : 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