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33
- 작성일 :
- 2013-10-31 19:25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06
사천시 공고 제2013 -71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이 본격 시행(2013.12.12.)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 사회복지직 인력충원 및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범위 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847명 → 853명(증 6명)
1) 일반직 정원 : 737명 → 821명(증 84명)
2) 기능직 정원 : 75명 → 0명(감 75명)
3) 별정직 정원 : 4명 → 1명(감 3명)
나. 직급별 정원 조정
1) 일반직 정원 : 737명 → 821명(증 84명)
○ 6급 정원 : 205명→221명(증 16명)
○ 7급 정원 : 222명 → 246명(증 24명)
○ 8급 정원 : 187명 → 205명(증 18명)
○ 9급 정원 : 71명 → 97명(증 26명)
2) 별정직 정원 : 4명 → 1명(감 3명)
○ 6급상당 : 2명 → 1명(감 1명)
○ 7급상당 : 2명 → 0명(감 2명)
3) 기능직 정원 : 75명 → 0명(감 75명)
다. 기관별 정원 조정
1) 본청의 일반직 정원 : 418명 → 464명(증 46명)
○ 6급 : 118명 → 132명(증 14명)
○ 7급 : 137명 → 149명(증 12명)
○ 8급 : 115명 → 114명 (감 1명)
○ 9급 : 23명 → 44명(증 21명)
2) 의회사무국의 일반직 정원 : 13명 → 17명(증 4명)
○ 9급 : 0명 → 4명(증 4명)
3) 직속기관의 일반직 정원 : 91명 → 101명(증 10명)
○ 6급 : 29명 → 30명(증 1명)
○ 7급 : 36명 → 39명(증 3명)
○ 8급 : 17명 → 19명(증 2명)
○ 9급 : 2명 → 6명(증 4명)
4) 사업소의 일반직 정원 : 33명→ 43명(증 10명)
○ 6급 : 10명→ 11명(증 1명)
○ 7급 : 6명→ 8명(증 2명)
○ 9급 : 2명→ 9명(증 7명)
5) 읍의 일반직 정원 : 22명 (변동없음)
○ 7급 : 4명 → 5명(증 1명)
○ 8급 : 9명 → 11명(증 2명)
○ 9급 : 3명 → 0명(감 3명)
6) 면의 일반직 정원 : 94명 → 101명(증 7명)
○ 7급 : 23명 → 27명(증 4명)
○ 8급 : 16명 → 23명(증 7명)
○ 9급 : 20명 → 16명(감 4명)
7) 동의 일반직 정원 : 66명 → 73명(증 7명)
○ 7급 : 13명 → 15명(증 2명)
○ 8급 : 14명 → 22명(증 8명)
○ 9급 : 21명 → 18명(감 3명)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