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32
- 작성일 :
- 2013-10-31 19:23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71
사천시 공고 제2013 -71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이 본격 시행(2013.12.12.)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나. 2014년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 및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 현안업무 추진 인력 증원 등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 및 자치단체명 이중 표기 수정(안 제1조)
-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 “규정」제30조에 따라”
- “사천시” → “시”
나. 제2조(정원의 총수) “847명”을 “853명”으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36명
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안 제3조제1항 별표1)
- 일반직 83%이상 → 99%이상(증16%)
- 기능직 15%이내 → - (감15%)
- 별정직·정무직 2%이내 → 1%이내(감1%)
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별표 2)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조정(별표2)
- 5급 7%이내 → 6%이내(감1%)
- 6급 28%이내 → 27%이내(감1%)
- 7급 31%이내 → 30%이내(감1%)
- 8급 26%이내 → 25%이내(감1%)
- 9급 7%이상 → 11%이상(증4%)
○ 기능직공무원 : 75명 → 0명(감 75명)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50%이내 → 100%이내(증50%)
- 7급상당 50%이상 → - (감50%)
마.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조정함(안 제4조 별표 3)
○ 전체 정원 : 847명 → 853명(증 6명)
○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737명 → 821명(증84명)
- 별정직 4명 → 1명(감3명)
- 기능직 75명 → -명 (감75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