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30
- 작성일 :
- 2013-10-30 09:37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81
사천시 공고 제2013 - 706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그동 안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건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을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으로 개정 (안 제4조제3항)
나. 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배포를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개정하고 심의 참여 위원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림(안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5항)
다.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규정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삭제함(안 제6조제6항)
라. 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정함(안 제9조제4호 및 제5호)
마.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대상을 신설하고,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부속용도 완화 적용 및 노유자 시설을 추가함(안 제29조 및 별표3)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완화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신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높이 규정을 추가함(안 제3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나목)
아.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조정함(별표5)
자. 용어순화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22, FAX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