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27
- 작성일 :
- 2013-10-28 18:16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3
사천시 공고 제2013- 701호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의 개정(2011. 11. 25)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2012. 6. 28)으로, 도지사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
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신설 2012.6.
28)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
서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는 더 이상 존치의 필
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10, FAX : 831- 6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