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25
- 작성일 :
- 2013-10-23 10:10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1053
사천시 공고 제2013 - 692호
「사천시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비용 지원기간 및 지원 제외기간이 장기화되어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물 파손 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원기간을 개정(단축)하여 입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주거문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간을 단축함(안 제5조의 제1항)
- 관리비용 지원대상(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 제외 기간을 단축함(안 제9조 제1항)
- 지원제외 대상(지원받은 날부터 5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7, FAX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