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24
- 작성일 :
- 2013-10-16 09:2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60
사천시 공고 제2013 - 677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
○ 지방자치단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확대추진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근거마련 함.
○ 「말 산업 육성법 시행령」제6조제1항과 관련, 승마시설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 함.
○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수수료 감면에 따른 거주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코자 함.
3. 주요골자
○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개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1)
- 수수료 종류 신설 :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 외 75종
- 수수료율 및 문구, 순번변경 : 근해어업 허가신청 외 128종
- 수수료 규정 삭제 :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외 15종
○ 수수료의 징수방법 중 수입증지외에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하고 신용카드 납부 신설 (안 제5조제1항, 제2항)
○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거주지역 제한 규정 삭제 (안 제7조제1항)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 제2항, 제6조)
4. 의견제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55)831-2885, FAX:(055)831-6027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