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 번호
- 2009821
- 작성일 :
- 2013-10-08 18:12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31
사천시 공고 제2013 - 618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727호, 시행 2011.01.01.) 및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659호, 시행 2010.12.27.)등 구체적인 처리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사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전문을 폐지함(안 본문).
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30, FAX:831-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