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820
- 작성일 :
- 2013-10-02 11:2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475
사천시 공고 제2013-651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ㆍ관리 하고자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폐기물처리시설 대상 및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세입 및 세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세입 재원의 종류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
다.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음 연도 이월 사용 및 결산상 잉여금 다음 연도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사용
○ 세출예산 예비비 계정 및 회계목적 이외용도 사용 금지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210, 주소 : 사천시 환경길 55 2층 환경사업소
전화 : 831- 5606, FAX : 831- 6064)